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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오아시스 품으로"⋯법원,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


100% 신주인수방식⋯6월 관계인 집회서 확정 여부 최종 결정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온 티몬의 새 주인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아이뉴스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아이뉴스DB]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간 티몬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정해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지난 9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다른 기업이 없어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오아시스는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티몬 관리인은 M&A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M&A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 파산 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 배당률은 0.44%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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