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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했더니 대들어"…흉기 찌른 베트남인, 구속영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목포시 대성동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베트남 국적 2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처음 만난 B씨에게 훈계하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들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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