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층간 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과 고양이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과 고양이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보복 피해를 입은 현관문. [사진=연합뉴스TV]](https://image.inews24.com/v1/0b49bb902e9e3e.jpg)
지난 11일 연합뉴스TV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후부터 8차례나 보복을 당했다는 A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6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액체는 바로 멸치 액젓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A씨 현관에 뿌리기도 했으며, 현관문에 래커칠을 해놓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런 일로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호소했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과 고양이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보복 피해를 입은 현관문. [사진=연합뉴스TV]](https://image.inews24.com/v1/c8e383b4c075c4.jpg)
또한 그는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 (B씨가) 어린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큰 애도 우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도 덧붙였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과 고양이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보복 피해를 입은 현관문. [사진=연합뉴스TV]](https://image.inews24.com/v1/61613a08bbc850.jpg)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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