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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70년 형사소송법 원칙, 윤석열이 문제 제기하니 손바닥 뒤집듯 바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강하게 꼬집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가보지 않은 길',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일탈로 국민은 그야말로 패닉"이라며 "검찰은 2년 전에도 즉시항고를 했다. 그땐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 윤석열의 인권만 특별하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이 난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고 구속 취소는 구속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이 충돌하기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재판연구관 당시 함께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70년도 넘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윤석열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고 덧붙였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희승 페이스북]

박 의원은 "옥바라지 카페 등에서 항의 글이 빗발치자, 대검은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즉,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을 검찰이 열어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법 개정 없이 법 규정을 넘어서는 해석은 '법 창조'다"라고 질책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다음 날,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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