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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로 한 손배소서 승소⋯法 "5~10만원씩 배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악플러들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현진 판사)은 최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악플러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2차례 기자회견을 연 민 전 대표를 향해 "쓰XX 같은 X" "미XX"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에게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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