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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처리 합의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 조정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출산 군복무 크레딧 등 확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0일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직후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른 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보험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을 통해 13%로 올리게 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첫째 아이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50개월까지 산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2개월 한도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하게 돼 있는데,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러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여야 각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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