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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연금개혁도 최종 의결[종합]


국민의힘, 두 상설특검에 '당론 반대'
여당 특검 추천권 무력화 등 지적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임명 않을 듯
연금개혁안, 18년만에 합의는 성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은 재석 265명,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마약 상설 특검안은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이다.

김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식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약 상설 특검안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있다.

두 특검안은 전날(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상설 특검안에 반대하며 7명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 규칙을 단독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앤 것, 특검 남발 등을 문제삼아, 앞서 두 특검안에 대해 '당론 부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공포돼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개별 특검법보다 파견 검사 숫자가 5인 이내로 적고, 수사 기간도 60일(대통령 승인 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킬 때는 사실상 거부권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혁안은 재석 277명,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후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통해 13%로 인상된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여야는 △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첫째 아이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군복무(최대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본회의 개의 전인 오후 '원포인트'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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