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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수수색, 매우 기다렸다…이른 시일 내 조사받기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연루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명태균 씨 연루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그간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업체였다"고 말했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따라서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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