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673606d0b3a5.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월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늦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윤 대통령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가 예외적으로 하루 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헌재는 통상의 경우에 준해 진행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오늘은 (재판부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심판 선고를 이번 주에 할 경우, 가능한 28일(금) 가능성에 대해선 "내일(27일) 발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최소) 이틀 전 공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와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면 결정문을 재조합하고 오류 여부를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급박하게 선고일을 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는 27일에는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27일이나 28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월요일인 24일 내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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