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패닉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전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으로 '탄핵-대선 정국'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ed540fedbb21.jpg)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전부 무죄'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빠르게 표정이 굳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최종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짧은 입장만 남겼다. 그는 "뉴스를 통해 본 것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전 이 대표를 향해 '2심 결과에 승복 대국민 약속'을 촉구한 권 원내대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도중 소식을 접하고 탄식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에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간다"며 "하루 빨리 대법원이 허위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심이)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를 정국 안정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이재명 단일 후보' 시나리오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판이 열리면 '유죄가 유력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이 대표의 '불확실성'을 정조준할 계획이었다. 지도부가 회의마다 사법부를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최종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것 역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3496e5631a7e.jpg)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오면서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지속'은 커녕 '해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선고가 조기대선(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 60일 이내 시행) 전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당이 항소심이라는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권과 검찰이 합작한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짜면, 이에 대응할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권 비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 무죄 선고로 조기 대선 개최 시 이 대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상고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이 '6·3·3 원칙'을 준수하고, 가능하면 3개월보다 앞당겨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3년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례가 전체의 1.7%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고심 선고 시점에 대해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6·3·3 원칙'은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2개월 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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