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3d77e48a28fe6.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31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많은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제(30일)까지 봤을 때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며 "4월 18일 이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만약에 그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여부, 시점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전날 시점에선 추진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런 법률을 제안하고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법률 발의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비롯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등 추진 여부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본 이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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