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590aeeb1adb8b.jpg)
김수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으로서도 제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이날 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지난 2020년에 고인과 1년여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수현이 고인과의 열애설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몇 년 전 사귄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다. 함께 연기하는 배우와 스텝, 회사 식구들을 생각해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했다"며 "다시 '눈물의 여왕' 방영 때(2024년)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고, (당시) 이기적이었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받을 것"이라며 "(고인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b3f7375cb329e.jpg)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인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이날 2차 내용증명 발송 당시 변진호 전 골드메달리스트(김수현 소속사) 대표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변 전 대표는 고인 측에 '행정절차상 보내는 내용으로 답변서에 언제까지 채무를 상환할지 계획을 밝히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알겠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은 녹취 공개 이후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하겠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채무 상환 압박)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아울러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 △사진 등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dff5fd2067476.jpg)
그러면서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며 "(수사 등을 통해) 꼭 증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故김새론의 유족들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인의 '이모'로 지칭되는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별도 질의응답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고소장 제출을 계기로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결정한 것"이라며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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