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비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0d6b55c0df740.jpg)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중복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고용부)가 조사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공익감사가 청구 등만 보고 덩달아 우리도 하자고는 할 수 없다"면서 "고용부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공정·엄격하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한 의원이 '감찰'을 요구하자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에 자격 요건 미달인 상태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수사3부에 배당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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