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윤 변호사는 4일 오전 헌재의 선고 직후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c4933401023a4.jpg)
이어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헌재의 이번 결정을 반기며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 폭력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356d3a135bc2.jpg)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진행,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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