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362c44db752162.jpg)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결정의 법률적 효력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 "탄핵소추 적법요건 모두 갖춰"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에 대해 판단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부재'에 대해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탄핵소추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선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시간 계엄 해제 및 피해 미발생', '형법상 내란죄 제외', '대통령 지위 탈취 위한 탄핵소추권 남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26c7428051955e.jpg)
"5개 탄핵소추 사유 모두 법 위반 인정"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소추 사유 모두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 등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점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점을 배척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준수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가 없는 점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등도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국회 활동 방해 목적으로 군경을 투입한 것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권한행사 방해 등에 대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정당 대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선 '정당활동 자유 침해', 군 병력 투입에 대해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국군통수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엄 포고령 선포를 통한 국회·지방의회·정당활동 금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7b65e446d8fc57.jpg)
"헌법수호 관점서 '12·3 비상계엄' 용납 안 돼"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가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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