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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국회해산 기회 '22대 총선' 허비"


"비상계엄 본질은 국민 배신·중대한 법 위반"
"국회와의 대립 타개 목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회도 관용·자제로 정부와 대화·타협했어야"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을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벌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4일 114페이지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입법폭주'와 '줄탄핵', '헌정 사상의 초유의 예산삭감' 등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느낄만 했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를 '헌정질서 파괴수단'을 통해 돌파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국정마비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선택 말고도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2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를 허비했다고도 질책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해 국회 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를 새로 구성해 '국회 해산'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러나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며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야당에게 넘겼다. 윤 대통령 역시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영부인 리스크' 등에 연이어 휩싸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했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헌재는 거대야당 중심의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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