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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조기대선일 곧 공고
5월 24일∼6월 3일 사이로 결정 전망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공지했다.

예비 후보자에 신청하려면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 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이날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이는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을 경우 선거권자는 700명 이상이라야 한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으로 결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시의 권한대행은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오는 14일 쯤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 공표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은 5월 24일∼6월 3일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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