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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는 초등생 붙잡고 "정치인 000 죽이고 싶네" 위협한 6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을 붙잡은 뒤 돌연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천안시 청당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 이후 온라인에서 공중 대상의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자 새로 신설된 법령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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