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옥중편지'를 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6c97cff6a5a61.jpg)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며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고 덧붙였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고 강조한 김 전 장관은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글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356d3a135bc2.jpg)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구속된 이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 2월 기각당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104ca25336ce8.jpg)
또한 지난 1월에는 '보증 석방'까지 신청했으나 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기각당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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