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거래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욱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거래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욱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41182ff7dc328.jpg)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더 큰 화는 면했다.
오토바이 부품을 사고팔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A씨에게 "중국인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다툼 끝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거래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욱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3931837f1a6e1.jpg)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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