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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가"…재판부 결정


이명박·박근혜 1심은 공개⋯尹, 법원 비공개 출입도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선 이같은 규칙에 따라 두 전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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