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e2bbcd2d5f47.jpg)
아울러 "수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고소인 측에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입건됐다. 장 전 의원은 피소 당시는 물론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장 전 의원과 함께 있던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 장 전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이후인 지난 9일 A씨는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4acc4b1038e56.jpg)
또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라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단체들 역시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 필요성이 있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다는 것"이라는 입장만 재차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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