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롯데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근 가락·문정동 재건축 사업도 차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 단지 전경. 2025.04.14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138b0917b07a5.jpg)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 재건축 2차 시공사 입찰에서 롯데건설이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1차 시공사 입찰에서도 단독 참여한 바 있다.
가락1차현대 재건축은 구역면적 3만3953.7㎡에 지하 4층~ 지상 21층 8개동, 842가구(임대주택 12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4015억원으로 3.3㎡당 약 840만원(VAT별도) 수준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역세권에 문정초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개롱근린공원 등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지난 2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BS한양,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등이 참석했으나 롯데건설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누적수주액 1조4796억원을 달성한 롯데건설은 가락1차현대 재건축 단독 입찰에 이어 20일 부산 가야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따라 수주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락1차현대를 비롯해 가락동과 문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은 일제히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이들 단지가 사업을 마무리하면 지역 내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 중 다른 한 곳인 가락동 '가락프라자'는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이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사업비·분담금 대출보증 행정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 단지 전경. 2025.04.14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13b6c977fe31d.jpg)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단지는 재건축을 진행해 지하 3층~지상 34층, 12개 동, 1068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71가구로 평형에 따라 △59㎡ 27가구 △74㎡ 48가구 84㎡ 7가구 △98㎡ 166가구 △114㎡ 23가구 등이 공급된다. 임대물량은 115가구다.
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는 지난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도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4~지상36층 아파트 9개동 1101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삼환가락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계약 내용에 합의했고 이달 중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락·문정동 재건축 후발주자인 가락극동아파트는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2월 말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심의 결과가 나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3·5호선 오금역 사이로 착공한 단지도 내년부터 입주한다. 소규모재건축으로 사업 중인 가락동 더샵 송파 루미스타(가락현대5차)는 179가구 규모로 내년 5월 입주한다.
계룡건설을 공공주택 건설사업(1·2단지) 시공사로 선정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도 2028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2층 아파트 16개동, 12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으로 지난 1월 착공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 단지 전경. 2025.04.14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9dfe51ec0af1.jpg)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입주권에 대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리에 나선 것이다. 송파구인 가락동과 문정동도 이번 조치 영향을 받는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 배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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