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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민주, 박성재 주장에 반발…"임명권 훔쳐", "법꾸라지"
국힘, '이재명 헌법84조 논란' 맞불…"사법시스템 흔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에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통령 직무대행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임명은 권한 범위 밖이다'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임명하는 것인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써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가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제가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임명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출범 2~3주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8인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 임명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에선 "차기 대통령 임명권을 훔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헌법 기관의 임명과 파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돼 있고,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온 내용임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나아가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담화문에서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남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의 '삼권분립 원칙 고려' 주장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정신이기 때문에 선출된 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 기관 구성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이야말로 제2의 내란이자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하는 것이 직무적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헌법재판소법을 모르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라며 "7명으로 재판이 안 될 것 같다는 전제로 지명 발표를 한 것인데, 7명으로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도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써 법무 행정 최고 책임자인 박 장관이 조언해야 했다"며 "한 총리는 이번 지명이 국력 소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법제처의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등 모두 권한대행의 지명은 권한이 없고 위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란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선 지난해 7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대한 체계화된 법률을 밝혔고, 대통령 재임 중 헌법에 따른 직무 비공식 행위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에서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이 전 대표"라면서 "사법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의 부패혐의를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못 하게 하려고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내홍에 빠졌다"며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 명심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소추 면죄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즉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만일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소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제가 다수설이나 소수설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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