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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민주 "무죄 확신하지만 이례적"


"국민의힘·내란 세력의 압력 행사 의문"
"유력 대선 후보 재판이라 신중한 듯"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내에선 '무죄'를 확신하지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만에 항소심에선 무죄로 바뀌면서 이 후보와 당은 안도감을 내비쳤지만,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당황한 분위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해석의 여지겠지만 진짜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밝혔고,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갔어도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일부 내란 세력이 기대 또는 압력을 행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턱도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죄로 깔끔하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모아보자는 쪽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도부 일부에선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에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과연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대법원장 지시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은 이 사건이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건 실체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 신속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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