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개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화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협회 가입 의무도 없으며 법적 단속 권한은 커녕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명령권도 부재해 실질적인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6년 창립 당시 법정 단체로 출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1989년 임의 민간 단체로 바뀌어 회원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만 사회적인 문제인 전세 사기와 직거래 폐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의 임차권 등기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전세 사기가 줄어들 수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종호 제 14대 공인중개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bf652336ed2f74.jpg)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할 수 있어야"
김 회장은 임차권 등기 공시 의무화 방안과 관련, "사실 임차권 등기가 없어 최근에도 아파트 한 채에 여러 임차인이 계약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명시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임차권 등기 공시가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공인중개사가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전세 사기 사례의 약 40%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주택에 관한 임차 정보가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 수 없어 임차인의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플랫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당근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 회사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직거래를 하보면 고객 정보를 모르고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간 주거용 부동산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9.5%다. 저가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중 직거래 비중은 36.1%, 단독·다가구는 50.6%의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직거래 피해 예방 및 안심거래 캠페인 전개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휴·폐업 증가…"자격증 배출 수급 조절해야"
최근 늘어나는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을 꼽았다. 김 회장은 "연간 1만5000명 가량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해 국민 자격사라고도 하지 않나.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지 않는) '장롱 면허'가 약 55만명에 달한다"라며 "국토부와 적절한 수급 조절을 논의해 적절한 인원을 배출해야만 자격사로서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자에 비해 현재 개업을 한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개업하는 비율이 약 52%다.
![김종호 제 14대 공인중개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7ee0c78dad4e65.jpg)
논란 일었던 집값 통계 시스템 'KARIS', 이르면 내년 재공개
이날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KARIS 부동산가격지수 생산 및 서비스 본격화 △전자계약 활성화 △공인중개사의 분양 대행 업무 법제화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법제화 △대회원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5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공개했다가 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중단한 주택 가격 통계 시스템 KARIS의 부동산가격지수는 이르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선보이겠단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지수가 지역별 평균을 바탕으로 면적당 표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 주택 가격 지수를 KARIS와 연동해 시행하고 있으며 1월 한달 간 지수가 한국부동산원과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수를 추적해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가격 지수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장 크루 폐해 근절"…'임장 기본 보수제' 추진
김 회장이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장 기본 보수제'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김 회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상담해준다. 그런데 시간을 들여 설명과 안내를 해도 아무 대가없이 보고 가면 끝이다"라며 "공인중개사 답게 상담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계약 성사 시 상담료는 중개 보수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임장 활동은 중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안내 업무임에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명이 모여 임장 모임을 꾸리는 '임장 크루'의 경우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임장 크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루의 장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집을 보러가기 위해 매수 의향서를 작성해야 현장 안내와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우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장하기 전에 비용을 제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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