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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 40대男, 중형…태아도 19일 만에 사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40년형을 받았다.

범행 전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TV]
범행 전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TV]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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