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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싫어" 꼼수 부리던 H&M 관세청에 패소


말레이시아서 제작했다며 원래 관세보다 적게 내⋯대법, 원심 확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한국 관세당국과 100억원에 육박하는 소송전을 벌이다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은 H&M의 한국 법인인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고를 기각했다.

H&M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H&M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H&M에 최종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H&M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발행하는 대금청구서 대신 제품을 위탁 생산한 곳의 송장을 활용했다. 말레이시아 등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행한 '값싼 가격표'로 신고, 원래 내야 하는 관세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지난 2017년 약 100억원의 관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뤄진 3000여건의 수입 건에 대한 경정 고지로, 이후 2020년 98억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하지만 H&M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년 만인 오늘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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