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4.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fb895eb9d1cd.jpg)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들 가운데 6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40대 여성도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됐다.
그는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다.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1명이 숨짐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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