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리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가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와 조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았다.
![서울대공원 사육 공간에 생활하는 투르크 국견 해피와 조이.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3223c407b0c87.jpg)
27일 연합뉴스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 관리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달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이라 원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거기선 키울 순 없는 상황이기에 (서울대공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공원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료비 등을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입법 불비(不備·갖춰져 있지 않음) 사항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