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전체 가격의 10~50%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가 충분하더라도 전체 결제액의 10~50% 등 일부만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자사나 계열사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에만 사용비율 제한이 없는 등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카드사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2017년에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올 1월1일부터 신규 발급카드와 기존 카드 모두 사용비율 제한을 일괄 폐지할 예정이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4월1일부터 신규 발급카드에 대한 포인트 사용비율을 폐지한다. 기존 상품은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 중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되는 카드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이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폐지로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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