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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자율규제 강화안…주요 내용은?


노웅래 "철저히 지키는 게 관건…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신"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사행성 및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물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국내 게임사들이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외부에 공개되는 확률 정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자율규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게임업계가 정치권으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율규제 강화안이 시장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정치권으로부터 규제 법안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화안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적용대상 범위도 기존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전 플랫폼,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경우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기 평가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평가는 매년 시행한다.

또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나 아무것도 습득할 수 없는 이른바 '꽝', 유료 캐시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확률 공개 방식도 개선한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는 1안과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하되, 추가조치를 덧붙이는 2안 중 하나를 택일하게 된다.

여기서 추가조치란 수 차례 결제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할 시 희귀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희귀 아이템 구성 비율을 공지하거나 ▲희귀 아이템의 출현 개수를 공개하는 3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2안과 함께 도입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정보 등을 게임 내 표시하거나 별도 링크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보 접근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외부에 공표하는 제재안도 시행한다.

협회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유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워장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입법 마련안이 논의되고 게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건전한 게임 시장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자율규제안은 스스로의 합의로 탄생한 것이니 만큼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은 게임업계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율규제 원안과 비교해 적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능이 보다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자율규제 강화안이 실추된 시장과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교 역할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게임물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2종과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 등 총 3종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사들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이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실질적 규제가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사들이 진일보한 자율규제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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