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LG화학이 지난해 이메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영국계 바클레이스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바클레이스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24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월 취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소를 취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 건은 LG화학이 지난해 3월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판매업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을 사칭한 곳에서 납품대급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전송받아 이 계좌로 거래대금인 240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계좌뿐만 아니라 이메일이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이 아닌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바클레이스 은행이 수익자의 이름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데 대해 민사소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 취하 배경에는 양측이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나누고 합의를 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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