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KT(대표 황창규)가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된 바 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해 8월,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청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전무)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개편해 휴대폰 분실과 파손 시 보상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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