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벌어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법적분쟁이 양사가 상호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지난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최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갖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여기에 위메이드의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양사가 진행 중인 국내 법적 분쟁은 모두 일단락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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