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에 힘을 실으면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전략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를 단순한 대화창 뿐만 아니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메신저 설치 유도를 위한 '거짓 알람' 논란이 불거졌고, 해외에선 10~20대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 SNS 스냅챗을 모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있다.
5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메신저 월간 사용자 수는 12억명이 넘는다. 페이스북은 메신저를 단순한 대화창 뿐만 아니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확대 전략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페이스북이 스냅챗의 핵심기능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신저는 스냅챗처럼 스티커 등으로 배경화면이나 얼굴을 장식할 수 있는 스냅챗의 카메라 인터페이스(UI)를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메신저 앱에 스냅챗의 핵심기능을 넣은 '메신저 데이'도 선보였는데 이역시 논란이다. 메신저 데이는 발송한 메시지가 24시간후 사라지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에 이모티콘 등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휘발성 메시지는 스냅챗의 대표 기능이다.
이는 스냅챗의 주 사용층인 10~20대를 뺏어오기 위해서인데 세계적인 SNS 기업으로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페이스북은 1년간 스냅챗을 뻔뻔스럽게, 종종 성공적으로 복제했다"며 "메신저는 스냅챗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스냅챗을 운영하는 에반 스피겔 스냅 CEO도 입을 열었다.
스피겔 CEO는 1분기 실적발표에서 페이스북이 두렵냐는 질문에 "훌륭한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이 복사하게 돼 있다"며 "야후가 검색창이 있다고 구글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선 메신저 설치 유도를 위한 거짓 알람 논란이 불거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거짓 알람 표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소트프웨어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페이스북은 메신저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며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내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시지가 왔다는 것은 수신 가능 대화 상대 등의 알림의 의미"라며 "친구 생일 같은 알림의 의미여서 소비자 기만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메시지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메신저가 온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메시지를 수신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알람을 했다는게 문제"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거짓 알람'이 광고 푸시 알람 등 마케팅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은 설치 유도를 강제하지 않았고 다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짓알람'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해서 메신저를 설치하게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용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북 메신저 설치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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