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의 고소 사건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식약처는 햄버거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11곳에 조리시 고기 패티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는 체내 불순물을 걸러내는 신장 기능을 파괴하는 병으로, 피해자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의 90%가 손상돼 복막투석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족은 5일 이 업체를 고발했다.
HUS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며, 비멸균 우유나 감염 식품, 덜 익힌 고기나 패티에 기생하는 O157 대장균(E. coli O157)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감염 증상은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 통증을 동반하고 경련이나 혼수 상태 등 신경계 증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알려져있다.
피고소인인 맥도날드는 기계에 의해 정해진 온도·시간 등에 따라 일률적인 조리 과정을 거치기에 원인 제공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패티의 고형 상태나 조리시 배열 간격, 기계 오작동이나 운영자의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당시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점검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이번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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