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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스마트폰 액정 깨졌을 때, 보험금은?


최대 30% 자기부담, 보험가입금액 넘으면 해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엣지'를 사용하던 20대 A씨. 길을 걷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 수리비용으로 목돈이 나갈 생각에 순간 당황했지만, 매달 통신요금에 더해 4천800원씩 보험료를 내온 파손보험이 생각났다.

스마트폰을 쓰다 액정파손이나 침수 등으로 수리를 받게 될때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비용이 청구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의 분실·파손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스마트세이프', KT는 '폰안심케어 2', LG유플러스는 '폰케어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스마트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통신3사 스마트폰 보험의 월 보험료는 1천770원~5천900원이다. 이 보험료에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스마트폰 보험의 가입은 개통 후 30일까지만 가능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24~30개월이다.

스마트폰 보험상품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중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보험계약자를 통신사로 피보험자를 가입고객으로 정한다. 보험 계약 시 계약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원활한 가입을 위해 이 같은 계약 형태를 취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 들었지만 …보상 받을 때는 자기부담금 내야

SK텔레콤 가입자인 A씨는 T스마트세이프 중 '폰세이프Ⅳ A Plan 고급형'에 가입한 상태였다. 부분 수리가 가능한 단말기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보험료는 4천800원, 보험가입금액은 85만원이다. 스마트폰의 도난·분실·파손(침수 및 화재 포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상 시 손해액의 25%(최소 3만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이다.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다른 스마트폰 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20~30%다.

손해액은 도난 및 분실의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 파손의 경우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혹은 보상잔액) 중 낮은 금액이다. 보험가액은 사고 시점과 보상 시점의 단말기 출고가 중 낮은 금액이다.

도난 및 분실의 경우 동일한 기종이 단종되거나 단말기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한 기기와 동일한 단말기로만 보상이 가능하다.

◆한번 보험금 환급받으면 보상잔액 줄어

A씨가 사용하는 갤럭시S7 엣지의 경우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파손된 액정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19만9천원에 액정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1599-4962)를 걸어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원에게 불러준 e메일 주소로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이 전달됐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영수증과 수리견적서, 신분증 사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팩스로 고객센터에 보냈다.

다음날 A씨의 계좌에는 14만9천250원이 입금됐다. 수리비의 25%인 자기부담금 4만9천750원을 제한 금액이다. 이처럼 보상금 환급은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된다.

'폰세이프Ⅳ A Plan 고급형'의 경우 여러차례 파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 가입이 유지되지만, 보상잔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 자동 해지된다. A씨의 경우 85만원에서 14만9천250원을 뺀 70만750원이 보상잔액이다. 앞으로 67만750원을 넘어서는 수리비를 청구하고 받게되면 해지되는 것.

또 도난 및 분실의 경우 단 한 차례라도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이 해지된다. 1회 보상기변 후 당일에 한해 신규 휴대폰을 대상으로 재가입 할 수 있지만, 기존상품 포함 총 2회 보상 시에는 1년간 스마트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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