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잡고 피해를 예방한 금융회사 직원 23명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장을 받았다.
8일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사례 중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 수, 직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21개 금융회사 소속 총 23명 직원에게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 한 직원은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됐다며 영업점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해 현장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다른 우수사례로 선정된 KEB하나은행 직원은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창구로 안내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SC제일은행 직원은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내방해 찾으려 하자,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연락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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