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장 공석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해소해달라며 그때까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헌재소장 공백 해결 방안을 고심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방안은 새로 헌재소장이 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안과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기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안이 있다.
헌재소장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안은 인사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정치적 공방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반면, 청와대가 제기하는 임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후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안은 정치적 부담은 줄어들지만, 상당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년, 혹은 2019년에 임기가 만료돼 지나치게 임기가 짧은 헌재소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에도 이와 관련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헌재소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및 이슈가 있는 수석들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이른바 티타임 모임을 매일 진행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헌재소장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며 "매일 있는 비서실장과 주요 현안 담당 수석의 대통령 조회에서 이 문제는 보고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해서 대통령과 수석 간 대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