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이 중 592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항목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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