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분간 모든 신규화폐 상장을 유보하기로 했다. 해킹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와 분리해 보관하며, 투자자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처음으로 발표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자율규제안을 권고한 이후, 협회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및 은행권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빠른 기술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산거래소 등이 등장하면 이를 사회제도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금융기관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율규제안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통해 당분간 모든 신규화폐 상장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이미지나 신뢰성 강조가 아닌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중단하고, 경품제공 등 프로모션 광고도 중단한다.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영업비용 대비 보안투자를 점검한 후 공표하기로 했다.
◆예치금 100% 은행 등에 예치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의 원화 예치금을 앞으로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콜드 스토리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의 총량을 100% 이상 갖추고 있도록 한다.
거래소들은 고유재산과 투자자의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 관리해야 하며, 관리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관리상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모자르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예치자산을 임의되로 인출해서 쓰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적인 안전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을 통한 본인계좌 확인 시스템도 갖춘다. 은행이 이름, 가상계좌번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대사확인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대사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최근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협회 입장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현재 많은 거래소들이 테스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6개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자율규제안이 마련되고 정부 방침도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 사업도 내년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 준비위는 신규 코인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자료를 거래소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요건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기로 자율규제안을 통해 규정했다. 또한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고, 회원사가 시장 공정거래 질서나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불건전영업을 할 경우 회원사및 임직원 개인에까지 제재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들은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제재할 권리는 없지만,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자율규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의 가상계좌 및 원화 예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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