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여러가지 지배구조 상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으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이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명계좌 과징금에 대해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텐데 그럼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실생활에서는 아이들 이름이나 동창회 이름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아서 기존에 입법할 때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을 한다면 이런 이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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