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실시될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일부개정안이 마련된다. 크게 재할당과 신규할당으로 구분된다. 재할당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 법적 근거 마련, 신규할당은 신규 주파수 지정 및 할당대가 납부 방식의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21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 납부 방식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통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내용들이다. 채워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 스스로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산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가 산정될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역시 요금 감면 등을 고려해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2021년이다. 즉, 이번 개정안 마련은 나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한 스텝씩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파수 할당, 즉 5G 주파수의 경우 일단 신규 주파수가 지정됐다. 3.5GHz 주파수와 28GHz 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류됐다. 3400-3700MHz, 26.5-29.5GHz 주파수 대역이 이에 해당된다.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신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의 변경으로 통신사 부담을 줄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크게 가격경쟁, 예상매출액, 매출액 외에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로 구분됐다. 이중 주파수 경제적 가치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된다. 기존에는 와이브로가 이에 해당됐다. 3G나 4G LTE는 대가로 선택된 적이 없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서는 주파수할당 초기 할당대가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이용기간 종료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격경쟁 할당대가의 납부와 관련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분할 납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 납부 내용이 사라지고 할당일로부터 균등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회차 분할 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되, 할당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납부는 기존에 2분의 1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차년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했다. 이 부분은 할당일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연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1회차 분할 납부금은 할당일 이전 납부해야 한다.
5G 주파수의 통신비 인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후 논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및 할당대가 납부 변경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등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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