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개SW가 사용되는 비율은 90%를 웃돌지만, 3건 중 1건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하면 라이선스 위반율이 낮아졌지만, 공개SW가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라이선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공개SW 소비국을 넘어 기여국으로 성장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SW를 활용한 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했다.
NIPA는 '공개SW역량프라자'를 통해 라이선스 검증을 요청한 중소SW기업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SW 개발 프로젝트 110건 중 105건이 공개SW를 사용했지만, 이 중 39건이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이나 라이선스 위반율은 예년 수준이란 게 NIPA 측 설명이다.
NIPA가 라이선스 검증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1년 공개SW 사용 시 라이선스 위반율은 37.9%(53건)였다. 이후 2015년 위반율은 48.4%(75건)를 기록해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라이선스 검증 확대,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인식 제고 등으로 재작년 위반율이 37.1%까지 줄어들었다.
NIPA 관계자는 "공개SW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기업이 드물다"며 "인식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SW는 단순히 무료SW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배포한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 공개된 SW"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 높아…인식제고 '급선무'
공개SW는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SW지만, 활용 시 개발자가 규정한 특정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SW 개발자와 사용자 간 사용 방법과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일종의 '룰'이다. 라이선스 종류는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고지, 특허권 포기 등으로 다양하다. NIPA에 따르면, 공개SW 라이선스 종류는 약 2천400여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라이선스는 조건과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 SW 활용 시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SW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위반 사실을 검증할 프로세스가 없는 곳이 많다.
SW 업계 관계자는 "중소SW기업은 인력 부족 등으로 라이선스 검증 여력이 부족하다"며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일일이 개발자의 공개SW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등을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라이선스 검증도구는 수백, 수천만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공개 SW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력한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법적 분생이 발생하고 손배해상까지 뒤따를 수 있다.
실제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공개SW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고 공개SW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아티펙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양사는 최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국내 기업은 주로 소스코드 배포 의무, 복제·수정 권한 허용, 추가 복제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같은 라이선스 위반은 분쟁 소송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NIPA 측 설명이다.
NIPA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SW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NIPA는 올해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검증 사업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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