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0.12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난각이 '13승일농장'으로 표시된 계란을 구매했다면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유토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농가의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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