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으로 정해졌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등 비금융계열사 출자분까지 평가해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동서증권, 1999년 대한종금, 2000년 대우증권, 2002년 대한생명, 2014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회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했던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감독 대상으로는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그룹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 해당된다. 단 이미 제도가 도입된 금융지주나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그룹의 계열 금융사는 97개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통합감독 7개 그룹과 기존 9개 금융지주그룹을 합치면 16개 그룹이 감독 적용을 받는 것인데 주요국이 10개 내외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당국의 자본적정성 평가도 통합해 받게 된다. 이 경우 추가 자본확충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합 자본적정성 기준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 능력이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게끔 할 예정이다.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대해서도 자본규제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금융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전이위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단장은 "평가 후에 위험이 상당한 규모라면 상황에 따라 추가자본을 쌓아야 하거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평가모델은 2018년 중 완성될 예정인데 평가위험이 나오고 구체적인 추가 자본확충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감독대상 선정기준과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한도, 집중위험 자본규제 등을 담은 법률 근거를 담은 '통합감독법'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정 후 2019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7월 목표다.
그룹위험 통합관리체계를 위해 감독대상인 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정책 수립, 보고, 공시 등을 주관해야 한다.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되며,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감원이 지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파이어월) 강화로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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