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개인투자조합 75개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 382개 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부는 일부 조합의 경우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례로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벤처법과 창업법상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고,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 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다.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행 벤처법상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현행 벤처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C조합은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해 조성한 모여 결성한 투자조합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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