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에서 잇달아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는 '드루킹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업자에도 이와 관련해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개정안을 23일 공개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법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여론조작을 위해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주 및 교사한자를 동일시하게 처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선거 원천무효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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