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중학생 A양은 친구들과 간단한 군것질 후 남은 '짤짤이' 동전에 큰 불편함을 느꼈다. 소액 현금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쉬이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계산을 나누기도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만큼만 카드로 이용하고 싶었지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카드발급이 허가되지 않아 늘 아쉬웠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생도 하루 3만원, 한달 30만원 한도의 '청소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5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14세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개설할 수 있다. 연동 상품인 체크카드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로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의 제한을 둔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겸할 수 있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을 정했다.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체크·교통카드 발급인원 113만명×후불 전환 50% 가정)으로 예상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상담원 우선 연결이나 전용 상담채널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4분기부터 고령자에 대해선 카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를 큰 글자로 만든 전용 서식으로 제공한다. 자동안내시스템(ARS) 안내에서도 상담원을 우선 연결한다.
장애인은 음성 통화나 '보이는 ARS' 등으로 대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3분기 내 검토한다.
4분기 중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을 만들어 발급뿐 아니라 분실신고, 재발급, 민원·상담도 지원한다.
이 밖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카드 발급의 가처분소득 산정에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법인카드 이용 정지, 한도 하향, 문자수신번호 변경 등의 구비 서류는 대폭 줄인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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